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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학 졸업 후 귀국. 구직비자신청 안녕하세요. 한국 국내에서 대학 학사를 졸업한 일본인입니다.졸업 후 외국인등록증을 반납을
한국 대학 졸업 후 귀국. 구직비자신청 안녕하세요. 한국 국내에서 대학 학사를 졸업한 일본인입니다.졸업 후 외국인등록증을 반납을
안녕하세요. 한국 국내에서 대학 학사를 졸업한 일본인입니다.졸업 후 외국인등록증을 반납을 하고 출국한 상태입니다.본국에 돌아온지 4일째입니다.한국에서 취업을 하고 싶은 마음이 커서 구직비자신청할까 하는데요.1. 외국인 등록증을 반납해버리면 구직비자 신청이 어려울까요?2. 가능하다면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할까요?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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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이민행정사입니다
1. 외국인 등록증을 반납해버리면 구직비자 신청이 어려울까요?
답변) 가능합니다. 출국 후 졸업일로부터 1년이내 구직(D10) 비자를 신청할 경우 점수제 면제 대상입니다
2. 가능하다면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할까요?
답변)
❍ 공통서류(신청서, 사진, 여권사본, 수수료, 신분증사본 등)
❍ 구직활동 계획서
❍ 국내 정규 대학 전문학사 이상 학위증(또는 졸업증명서)
❍ 재정능력 입증서류
‘연도별 1인 가구 주거급여 기준액 × 체류개월 수’ 이상 금액이 예치된 은행잔고증명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