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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보복운전 왕복2차로 어린이 보호구역내에 과속 카메라 오십미터 밖에서부터 서행 하고있는 중이였습니다.

왕복2차로 어린이 보호구역내에 과속 카메라 오십미터 밖에서부터 서행 하고있는 중이였습니다. 뒤에서 빵빵 거려서 무슨일인지 브레이크 밟으며 뒤돌아보니 마을버스가 제차 트렁크 거의 십센치 정도 되도록딱붙어 오고 있었던것이였습니다. 계속 빨리가라고 빵빵대다가마을버스가 중앙선을 넘어. 사선으로 차를세우고 놀래서 급정거후 지켜보니 내려서 오더라구요 저도 내렸고. 시비가 붙었습니다 기사가 덩치도있고 눈뒤집혀 맞을까봐 제가 돈많으면 때려봐. 그랬더니. 좀 생각하더니 경찰부르네요 경찰와서 서로가라해서. 갔는데버스가 보복운전으로 저를 신고한다고 말하고 가던데. 제가 보복한게 없는데. 급정거를 했다고 그게 보복이라하네요1.어린이보호구역 서행으로가다가 빵빵대서 브레이크밟은거 보복운전인가요??.2.버스가중앙선넘어 차로가지고 저를 못가게 막은거 그게 오히려 보복운전 아닐까요? 이거는 신고 접수가 되는상황인지 궁금합니다..제가운전을거의안하고 차가오래되어 방전될까봐 블랙바스는 꺼놨는데. 경찰분들이 오셔서보고갔고 버스블박은 있습니다..신고당할까 걱정되고 저도 신고가 되는상황인지 의견부탁드립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겪으신 상황 때문에 많이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보복운전 여부 판단
1. 어린이 보호구역 서행 중 브레이크를 밟은 행위
서행 중 뒤에서 경적을 울린다고 해서 잠시 브레이크를 밟은 행동만으로는 보복운전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보복운전은 고의로 차량을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위협이나 공포심을 느끼게 하거나 신체적, 재산적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반복적 또는 연속적으로 위협적인 운전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뒤차의 경적에 놀라 잠시 브레이크를 밟은 행위는 일반적으로 보복운전의 고의성이나 반복성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버스 기사가 주장하는 '급정거'가 만약 의도적으로 위협을 가하려 한 것이라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서행하는 중이었고, 뒤차의 위협적인 접근에 놀라 발생한 상황으로 보인다면 보복운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2. 마을버스의 중앙선 침범 및 진로 방해 행위
마을버스가 중앙선을 넘어 앞을 가로막은 행위는 보복운전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상대방 운전자가 위협이나 공포심을 느끼도록 고의로 진로를 막는 행위는 보복운전의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신고 가능 여부: 네, 이 상황은 충분히 신고 접수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버스 기사의 행위는 명백히 도로교통법 위반(중앙선 침범)이자 보복운전(특수협박, 특수폭행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행위입니다.
증거 자료: 버스의 블랙박스 영상이 있다면, 버스 기사의 보복운전 행위가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시면 해당 블랙박스 영상 자료를 확보하여 수사가 진행될 것입니다.
향후 대처 방안
걱정하지 마세요: 버스 기사가 보복운전으로 신고하겠다고 했다고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님의 행동은 보복운전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버스 기사의 행위가 보복운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적극적으로 신고하세요: 혹시라도 버스 기사가 먼저 신고를 접수했다면, 님의 블랙박스가 꺼져 있었다고 해도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경찰에 출석하여 당시 상황을 상세하게 진술하시고, 오히려 버스 기사의 보복운전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서 방문: 혹시 버스 기사가 먼저 신고를 한 경우라면, 경찰서에서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시 상황을 침착하게 설명하시면 됩니다. 만약 님의 입장에서 먼저 신고를 원하신다면, 경찰서를 방문하여 사건을 접수하고, 당시 버스 기사의 행동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 자료를 확보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침착하게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님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아이엠 법률 상담 전화번호 1551 - 8678"
https://blog.naver.com/1jaemmy1 image 법무법인아이엠 - 부장판사 출신 임동규 변호사 : 네이버 블로그
- 서울가정법원 판사 -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 의정부지법원 부장판사 -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위 이력을 보고 하루에도 수십분이 연락을 주십니다. 하지만, 섣불리 연락주시기 보다는 제 블로그에 있는 글을 적어도 3개 이상 읽어보신 다음, 신뢰가 생기는 분만 아래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전화 : 1551-8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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