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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형 숙박시설 계약 포기 2024년도 8월에 생활숙박시설을 계약했습니다.  계약금만 지급한상태이고 계약시점이 중도금 마지막납부(납부일 24.02.19)일이
생활형 숙박시설 계약 포기 2024년도 8월에 생활숙박시설을 계약했습니다.  계약금만 지급한상태이고 계약시점이 중도금 마지막납부(납부일 24.02.19)일이
2024년도 8월에 생활숙박시설을 계약했습니다.  계약금만 지급한상태이고 계약시점이 중도금 마지막납부(납부일 24.02.19)일이 지난 시점입니다. 작년말 상황이 여의치 않아 계약 포기관련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매도인에게 발송 24.12월)내용증명 내용은 계약금 포기하고 계약포기 요청입니다.몇일전 중도금 및 잔금 납부 관련 최고 통지가 왔습니다.(시행위탁사)계약서상 을(본인)의 사정으로 스스로 본계약을 해제할수 있다. 단 중도금1회라도 납부하거나 갑이 계약이행에 착수한경우는 갑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제할수 있다----중도금 납부한적 없고.. 계약할때도 입주할때 납부하면된다(대출 또는 본인자금) 고 하였습니다.물론 납부하라고 연락온적도 없고 이번이 처음입니다.  기타 위약금내용도 있는데 계약금 포기하면 본계약이 취소가 되는게 아닌지 궁금하네요..시행사,분양사 연락도 안되고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도 없는 상태입니다. 답답한 상황인데 어찌 대처해야할지... 취소소송을 해아할지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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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검사출신 조진희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계약금만 포기하고 취소하시려면 중도금 1회 납부기일 전에 취소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사정이 있을 것으로 보여 민사소송을 통해서 계약이 이미 해제되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도 있을 듯합니다.
자세히 상담하여 최적의 해결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
070-8080-3909
010-3549-4631
(前)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안산지청 검사
서울대학교 졸업
https://m.expert.naver.com/expert/profile/home?storeId=100043565 변호사 조진희 변호사 eXpert 프로필 : 네이버 지식iN
엑스퍼트: 검사 출신 변호사와 상담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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