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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협박에 의한 갈취, 영업방해 형사조치방법 가해자: 장기요양등급 3등급 어르신 70대 기초생활수급자. 영구임대단지 거주중 (치매증세 없음.

가해자: 장기요양등급 3등급 어르신 70대 기초생활수급자. 영구임대단지 거주중 (치매증세 없음. 스스로 시장 외출 다 가능) 피해자: 요양보호사 (약 2년간 가해자 측에서 요양보호사로 활동 후 갑자기 요양보호사 일방적 변경) 피해자는 글쓴이의 장모님인점을 참고바랍니다. 가해자는 평소 주변 사람들 사이에서 평이 안좋기로 유명함. 피해자가 요양보호사로 활동하기 전 아주 오랜기간 요양보호사가 지속적으로 변경될 정도로 요양보호사들 사이에서는 아주 경계 대상임. 피해자는 평소 어르신가정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며 피해자 개인 차량을 이용해서 시장에 장을 보러 가거나 병원 동행을 하는 등 사비로 어르신의 이동을 지원하는 개인 자산을 활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았음. 평소 주차비나 기름값 등을 준다고 말을 고 지급하지 않았으며, 여러 의사소통적인 어려움이 있었음. 앞서 언급 했듯이 일방적인 요양보호사 변경을 당한 후 몇 달 동안 특별한 연락이 오가지도 않았음. 2주 전쯤 갑자기 연락이 오기 시작했지만 피해자는 받지 않았고 이후 지속적으로 휴대폰으로 음성메세지를 남기는 등 스토킹(?) 행태를 보임. 음성메세지는 일방적인 통화요청 및 욕이 많았음. 또한 피해자의 딸인 저의 아내 직장에 전화하여 아내를 바꾸라는 등 여러날에 걸쳐 하루에 10여번 전화를 함으로써 영업방해(?)를 일삼고 있음. 피해자가 근무하고 있는 장기요양기관에서 가해자와 상담하여 그 이유를 확인한 결과 자신의 아들이 죽었는데 그 부조금(?)으로 지금까지 준 돈을 다 받아야겠다고 함. 피해자는 과거 가해자로부터 두차례에 걸쳐 약 20만원을 받았음. 한번은 아내와 저의 결혼식 축의금으로 10만원. 그리고 선물로 상품권 10만원을 주신적이 있다고 함. 이때도 축으금 10만원 중 2~3만원은 어르신에게 다른 용도로 사용하시라고 돌려드렸다고 함. 현재 10만원은 장기요약기관 센터장을 통해 전달하였고. 그 이후 다시 다소곳한 목소리로 돌아가서 계속 통화하려고 전화받으라고 전화를 하고 있으며, 오늘은 또다시 욕이 섞인 전화를 지속하고 있음. 나머지 9만원을 돌려달라고 요청하고 있으며, 계좌번호를 자신의 계좌가 아닌 손주(영화배우임 현직)의 계좌를 주면서 보내달라고 함. 다시 가해자의 계좌번호를 달라고 요청한 상태며 9만원을 다시 돌려주고 난 후에도 욕이나 반복적인 연락을 취할 시 경찰서에 도움을 청할 생각을 하고 있음. 아내가 근무하고 있는 직장이 종합사회복지관(영구임대 단지 내)이며 현재 임신중이라 관련 전화가 기관으로 오는 행태에 매우 스트레스를 받고 있음. 앞으로도 이러한 행동이 지속될 시에는 강력한 제제(형사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지식인을 통해서 도움을 요청하고자 함. 위와 같은 형사적 조치 스토킹, 협박에 의한 갈취, 영업방해 등이 가능한가? 2. 관련 고소를 위해 준비해야 하는 절차나 증거? 자료는 어떤 부분인가? 3. 기타 조언. 감사합니다.
스토킹 협박 갈취에 대한 고소는 가능해용!!
증거로 통화기록 메시지 등을 모아두세요
이런 상황에서는 경찰에 이야기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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