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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기간 중 취업후 취업취소 ex) 3월25일이 실업인정일인데 3월20일 취업후 3월26일 취업취소 될경우26일 이후로 남은
실업급여 기간 중 취업후 취업취소 ex) 3월25일이 실업인정일인데 3월20일 취업후 3월26일 취업취소 될경우26일 이후로 남은
ex) 3월25일이 실업인정일인데 3월20일 취업후 3월26일 취업취소 될경우26일 이후로 남은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지?또는 20~26일간의 기간도 인정되는지?만약 20일 취업후 21~25일간 해외를 다녀온경우원래 실업인정일이 25일 이어서 영향이 있는지?총 세가지 경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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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 측에서 고용보험 가입을 취소할 경우 → 실업급여 계속 지급
2.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구직활동이 가능한 상태여야 하며, 해외 출국은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지급 중단 사유입니다.출국한 기간(21~25일)은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정지됩니다
겉핧기식 내용이 아니라 실업급여의 모든 내용을 담았습니다. 한번 방문해주세요.
https://m.site.naver.com/1D6j0 2025년 실업급여의 모든 것 (실업급여 신청방법, 수급기간, 조건, 금액)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후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생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부터 일부 변경되는 실업급여 제도를 포함하여, 신청 조건, 계산 기준, 부정수급 방지, 재수급 및 신청 절차에 대해 상세히 정리해보겠습니다.1. 실업급여 신청 조건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Tip:  많이 묻는 질문인데,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이직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는 24개월) 내 180일 이상 가입조건이라면, 퇴사하고 1개월 계약직 근무하시고 바로 수급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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