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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아버지 강제입원 기한 연장 방법 알려주세요. 긴글이지만 많은 분들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읽고 도와주세요!!아버지의 가정폭력이 종종 있어왔지만

긴글이지만 많은 분들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읽고 도와주세요!!아버지의 가정폭력이 종종 있어왔지만 가족들이 한번도 경찰에 신고한적이 없었습니다.심한 욕설. 때리고 물건 부수는 일이 50년 넘는 기간동안 한달에 한두번정도로 있어왔습니다.하지만 수년전부터는 엄마한테 ''너같은거 죽이는건 일도아니다. 죽여버리고 불질러 버리겠댜'' 며 협박하고 또 한번은 칼까지 든적도 있습니다.더이상 참기힘들어 처음으로 112신고로 경찰분들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첫 신고지만 사태의 심각성을 알아보시고 바로 긴급입원을 통해 보호입원을 시킬수있었습니다문제는 입원 3개월쯔음 첫 심사를 하기까지 병원에서는 전혀 폭력성을 보이지 않고있습니다.그래서 병원에서는 강제 입원을 유지할 명분이 없다고 하시네요최대 피해자인 엄마한테 하루에 20!통이 넘는 전화를 하는데 차단시켜놔서 받지는 않고있어요얼마전 처음으로 면회를 했는데 처음에는 미안하다 할말이 없다 용서해달라는 말만하더니 저희가 믿을수 없다는 말로 일관했더니 면회 10분만에 화를 버럭 내더니 나가버렸어요.의사선생님.간호사들.그리고 주변 환자들과 사이는 좋대요. 전혀 폭력적이지 않다구요.원래 가족들한테만 화를 내는 사람이긴 했습니다. 남들 눈에 좋은 사람 이미지였어요.엄마는 이제 심리 상담을 받기 시작했구요. 퇴원하면 언제가는 아빠 손에 죽을거란 불안감에 편한 잠도 못자고 스트레스로인해 신체적 장애가 생기기도 합니다.악한 사람이 퇴원 날만 기다리면서 병원에서 아주 얌전히 납작엎드려 생활하고 있다는 걸 뻔히 알고 있는 저희들도 너무 불안합니다. 심쟝이 두근거려 잠도 못자겠어요나오면 바로 해코지할걸 알거든요. 이젠 폭력에 그치지 않겠지요. 생명에도 위협을 느낍니다. 다 끝내버릴거예요.보호입원을 연장할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ㅜㅜ
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가정폭력을 지속해온 아버지에 대해 현재 강제입원이 이루어졌거나 추진 중인 상황에서, 안전을 지키기 위해 입원 기한을 법적으로 연장하는 방법을 알고자 하시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오랜 시간 느끼셨을 두려움과 피로를 생각하면, 법이 보호막이 되어 드려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수단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연장의 통로는 정신건강복지법상 입원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호입원(보호의무자 동의+2인 전문의 진단) 상태라면 3개월 단위로 갱신이 필요합니다. 연장 시점 2주 전부터 담당 전문의의 소견서에 “현재 상태에서 퇴원 시 재폭력·자해·타해의 구체적 위험”을 명시하도록 요청하고, 기존 폭력행위에 관한 자료와 최근 병동 내 위험행동 기록을 첨부해 병원장 결재와 함께 재연장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보호자의 동의 갱신이 필수이나, 가족 간 폭력 관계로 동의가 곤란하거나 거부가 예상된다면, 같은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행정입원 전환을 병행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행정입원(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은 보호자 동의 없이도 가능하므로 가정폭력 사안에 적합합니다. 실무적으로는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에 행정입원을 신청하고, 다음을 묶어 제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1 현재의 구체적 위험성을 입증하는 자료: 가정폭력 고소장·진술서·긴급전화 녹취록·진단서·상해 사진·응급실 기록, 접근금지 위반 사례. 2 정신과 전문의의 최근 소견서: 질병상태, 통찰결여, 치료순응도 결여, 외래치료 불가능 사유, 퇴원 시 재폭력 재발 가능성, 약물 비순응 이력. 3 경찰·구급 출동 이력과 가정법원 보호명령 결정문(있다면). 지자체는 제출자료를 토대로 전문의 진단을 다시 거쳐 3개월 단위로 행정입원을 결정할 수 있으며, 연장 또한 같은 구조로 반복됩니다. 기한 관리가 가장 중요하므로, 현 입원 만료일을 기준으로 최소 14일 전에 연장 패키지 서류를 마련해 센터에 접수하는 편이 안정적입니다.
입원적합성심사 제도 대응도 중요합니다. 초입원 후 1개월 내, 그리고 연장 시마다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가 적합 여부를 심사합니다. 이때 가족 의견서는 영향력이 큽니다. 질문자님 명의로 1 과거 폭력의 구체적 사실관계, 2 최근 발언·위협·약물거부 등 재폭력 징후, 3 주거 공유 시 실질적 위험 시나리오, 4 대안 치료(외래·외래치료지원)의 실효성 부재를 서술하고, 관련 증빙(판결문·처분서·의무기록·출동내역)을 첨부해 병원과 위원회에 제출하십시오. 위원회가 부적합 결정을 내리면 즉시불복이 어려우므로, 심사 전 선제 제출이 관건입니다.
가정폭력처벌법상의 보호명령을 병행하여 의료·행정 판단에 ‘외부 위험성’을 분명히 하십시오. 가정법원에 임시보호명령 및 본안 보호명령을 신청하여 주거접근금지·전화·문자 등 접근차단, 전자통신 접근금지, 주거분리, 알코올·약물치료 명령을 구합니다. 특히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과 “의료기관 치료 연계”를 붙이면, 퇴원 필요성을 주장하는 측에 대하여 법원의 위험평가가 추가 근거로 작용해 연장 판단에 유리하게 작동합니다. 임시보호명령은 신속하게 나올 수 있으므로, 현 입원 만료 전에 결정문을 확보해 병원과 심사위원회에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응급상황시 경찰을 통한 응급입원과 사법경찰관 임시조치도 재가동할 수 있습니다. 퇴원이 임박했지만 위험이 지속되는 경우, 경찰에 가정폭력 임시조치(퇴거·접근금지)를 신청하고, 자타해 위험이 명백하면 응급입원을 다시 개시하여 보호·행정입원으로 전환하는 연결 전략을 사용합니다. 이때도 구체적 위험 사유와 증빙이 결정적입니다.
성년후견 제도도 고려하십시오. 아버지의 의사결정능력 저하가 명백하다면 한정후견 또는 특정후견을 통해 치료 관련 동의·관리 권한을 법적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강제입원을 직접 명령하진 않지만, 동의입원·치료동의·복지서비스 연계에 실효성을 높여 “외래 대안 불가능” 사유를 강화하고, 반복적 퇴원 요구에 대한 법정 대리 구조를 마련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연장을 위한 증거 구성은 다음의 결을 유지하는 것이 설득력이 높습니다. 1 의학적 요건: DSM 진단, 통찰결여, 치료비순응, 정신병적 증상 지속, 위험성 평가 척도 결과. 2 법적 위험요건: 과거 폭력의 구체적 태양, 피해자 특정 위험, 접근 시나리오, 보호명령 필요성. 3 대안부재: 외래치료 실패 이력, 지역사회 서비스 거부·비순응, 가족 보호능력 한계. 4 시간관리: 현 입원 종료일, 심사 예정일, 보호명령 신청·결정 예정일 타임라인. 이 4요소를 일관된 서면 묶음으로 병원, 위원회, 지자체, 법원에 각각 제출하면 판단기관 간 정합성이 생겨 연장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마지막으로, 퇴원 가능성에 대비한 2선 방어선도 준비하십시오. 퇴원 즉시 발효될 수 있도록 가정법원 임시보호명령 결정을 받아 두고, 병원에 “퇴원 전 통지 요청서”를 제출해 당일 알림을 확보합니다. 동시에 경찰서에 보호명령 결정문 사본을 비치하고, 위반 시 즉시 체포·현행범 대응이 가능하도록 사건번호를 공유해 두면 위험 공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오랜 시간 불안과 공포 속에서 가족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무거운 결단을 감내해 오셨을 것입니다. 법은 폭력을 용인하지 않으며, 치료가 필요하고 위험이 현실적인 경우에 한하여 질문자님과 가족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지금의 조치가 차갑게 느껴질 수 있으나, 이는 질문자님의 잘못이 아니라 폭력의 종식을 위한 정당한 권리 행사입니다. 절차가 번거롭고 마음이 지치는 순간이 오더라도, 오늘 준비한 서류 한 장, 기한을 지킨 하루가 결국 안전을 지켜 줍니다. 질문자님의 용기와 인내를 믿습니다. 저는 질문자님 편에서, 가족의 일상이 다시 평온해지도록 끝까지 법의 언어로 돕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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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든지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강현 김선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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