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2년 전에 당한 사기 지금 신고할수알바해서 모은 돈 130만원을 고1 2학기때 컴퓨터 사기당해서 그 사기꾼 이름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2년쯤 전 것주소2년쯤 전 것 이 있고 이 사기꾼이 상습범이라서 그 전
한 2년 전에 당한 사기 지금 신고할수...
알바해서 모은 돈 130만원을 고1 2학기때 컴퓨터 사기당해서... 그 사기꾼 이름/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2년쯤 전 것)/주소(2년쯤 전 것) 이 있고 이 사기꾼이 상습범이라서 그 전...
우려하시는 점 이해합니다!
사기 피해를 입은 지 2년이 지났다면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대답은 '예'입니다.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FTC)와 금융정보분석원(KFIU)이 소비자 보호 및 사기 사건 처리를 담당합니다. 두 기관 모두 사기 사건이 발생한 지 꽤 시간이 지났더라도 사기를 신고하고 조사하기 위한 절차를 갖추고 있습니다.
취할 수 있는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ftc.go.kr)나 전화(02-8011-9777)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날짜, 시간, 관련 세부정보 등 사기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할 준비를 하세요.
2. 금융정보분석원 사기 혐의가 의심되는 경우 전화(02-932-1111)나 이메일(kfiu@kfiu.go.kr(mailtokfiu@kfiu.go.kr))을 통해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고 시스템(kfiu.go.kr)도 있습니다.
사기 신고가 형사 고발이나 금전적 배상으로 이어지지는 않지만 유사한 사기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래. 또한 신고는 온라인 사기에 대한 대중의 인식과 교육을 개선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신고 과정 전반에 걸쳐 도움이나 안내가 필요한 경우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하거나 한국 소비자 보호 협회와 같은 소비자 보호 단체의 도움을 구할 수 있습니다. 협회(KCA) 또는 한국소비자보호재단(KCPF).
사기 신고는 사기에 맞서 싸우고 이러한 사기로부터 자신과 다른 사람을 보호하는 데 있어 중요한 단계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사건이 발생한 지 꽤 시간이 지났더라도 귀하의 신고가 여전히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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