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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교외체험학습 기간 제가 시험이 9월 30일에 끝나고 1일 수요일이랑 2일 화요일에 현체를

제가 시험이 9월 30일에 끝나고 1일 수요일이랑 2일 화요일에 현체를 내고 바로 해외여행을 가야하는데저희 학교 체험학습 불허 기간이 10월 15일까지인데 어케요이미 예약 확정해서 환불도 못하는데…..이걸 학교 맘대로 정해도되는건가요;;;만약에 현체를 못쓰면 생결이랑 병결쓰면되나요이상한 매크로 답장쳐하지마세요개빡치니까
학교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정해놓은 학교를 님이 들어간 것이라고 보아야 하지 않나요
그것도 거의 모든 학교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생결, 병결을 사용해도 됩니다
담임선생님과 사실대로 말씀드리고 의논을 하는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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