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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근무 병원 2교대 근무하는 간호사입니다. 제가 10월9일자로 사직을 하는데 10월3일부터 10월9일까지

병원 2교대 근무하는 간호사입니다. 제가 10월9일자로 사직을 하는데 10월3일부터 10월9일까지 휴일에 하루빼고 6일 근무를 합니다.10월 오프가 13인데 휴일 6일 근무하는것은 미오프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병원측은 만기 근무를 해야 오프 13개가 발생하는것이므로 휴일 근무가 해당안되니 오프 2개만 가능하다고 하는데 어떤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병원 규정마다 다를 수 있어요 휴일 근무가 오프로 안 잡힐 수도 있거든요
근무하신 병원 인사팀에 한 번 더 확인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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