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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근무 중 발생한 모욕죄 성립 여부 병원에서 근무중인 간호사입니다 요양보호사와의 기싸움으로 혼자 열받아서 스테이션 컴퓨터 앞에서

병원에서 근무중인 간호사입니다 요양보호사와의 기싸움으로 혼자 열받아서 스테이션 컴퓨터 앞에서 평생 똥기저귀나 갈아라 라고 혼잣말을 했는데 지나가던 요양보호사가 들었고 자신한테 한말이냐 라고 되물어 아니요 저 혼자 미쳐서 한말이에요 하실말씀있으시면 요양보호사 층장님한테 얘기하세요 라고 말한 부분이 있고 그 옆에 간호조무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모욕죄로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명예훼손/모욕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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