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접견 횟수 처음 접견 갔을 때 예약하자마자 0/4 에서 1/4로바뀌었었는데 지금 예약하니까
처음 접견 갔을 때 예약하자마자 0/4 에서 1/4로바뀌었었는데 지금 예약하니까 숫자가 안 늘어났어요왜 이런거에요?알려주시면 바로 채택해드립니다
교도소 접견 횟수는 미결수용자와 기결수용자(형이 확정된 수용자)가 다르며, 기결수용자의 경우 수형 등급에 따라 횟수가 증가합니다. 미결수용자는 원칙적으로 1일 1회, 기결수용자는 기본 월 4회 접견할 수 있습니다. 단, 변호인과의 접견은 횟수 제한이 없으며, 수용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횟수나 시간 제한 없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