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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국제결혼 신고 인도네시아 여자친구와 5년 이상 교제 했고 이제 결혼신고 하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 여자친구와 5년 이상 교제 했고 이제 결혼신고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절차적으로 서로 아는게 달라서 약간의 다툼이 있습니다.우선 한국에 신고 후, 인도네시아에 가서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한국의 제가 거주하는  지역 행정센터에서는 결혼 신고시에 본인이 직접 못오면 여권만 있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자친구가 한국에 안오고 서류랑 여권만 받아서 한국에 신고 후 제가 시간날때 인도네시아 가서 신고 하려고 했는데여자친구는 그 사이에 꼭 주한 인니 대사관에 본인이 직접가서 보고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신고-> 주한 인니 대사관 보고 -> 인도네시아 신고이게 맞나요? 저는 대사관에 신고하는건 인도네시아에 신고 하는걸 대신하는거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한국에서 결혼 신고 시, 본인 직접 방문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본인이 직접 오지 못하는 경우, 위임장을 작성하고, 위임받은 사람이 신분증(여권 등)을 지참해 대리 신고 가능합니다. 단, 신고 절차와 서류는 관할 행정센터의 안내에 따라야 하며, 여자친구가 인도네시아에 가서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관에 보고하는 것은 관련 절차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결혼 신고는 한국 내 행정기관에서 본인 또는 법적 대리인만이 할 수 있으니, 여자친구는 인도네시아에서 별도 보고할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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