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상 일본여행(해외여행) 안녕하세요.몇년 전 대학생 때,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손님께서 다치셔서 업무상 과실치상이라는
업무상과실치상 일본여행(해외여행) 안녕하세요.몇년 전 대학생 때,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손님께서 다치셔서 업무상 과실치상이라는
안녕하세요.몇년 전 대학생 때,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손님께서 다치셔서 업무상 과실치상이라는 죄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고의가 아니였고.. 합의를 요구하셨었지만 합의금이 벌금의 5배 정도라 대학생신분에 부담스러워 벌금형을 회사 측에서 납부해주셨습니다. 이번에 첫 해외여행으로 일본을 가려고 하는데 그게 좀 걸리더라구요.. 찾아보니 입국신고서에 형사처벌 유무를 적으라고 나오는데 그게 No라고 하면 통과는 된다고 하지만 제가 찝찝할 거 같습니다. Yes라고 하면 일행들에게 피해를 줄 것 같고 굳이 알리고 싶지 않은데 알게 되는 게 싫습니다.(혹시 입국 심사때 일행이 알게될 수 있을까요?)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짓말이 발각되어 사실상 영구입국금지의 처분을 받을 위험성을 안고 '아니오'에 체크하느니, 차라리 개별심사를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리라고 봅니다.
'예'라고 체크하면, 반드시 따로 심사를 받게 되니, 일행에게는 따로 갈테니, 먼저 숙소로 가라고 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