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남편이 서울구치소에 구속되었는데 지인등록시 배우자면관계를 증명할수 있는 서류를 꼭 가져가야하는지요?
제 남편이 서울구치소에 구속되었는데 지인등록시 배우자면
관계를 증명할수 있는 서류를 꼭 가져가야하는지요?
서울구치소(및 전국 교정시설)에서는 지인등록(접견등록) 시,
배우자의 경우, ‘배우자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원칙적으로 요구합니다.
이는 수용자와의 관계를 명확히 확인하기 위한 교정본부 지침에 따른 것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주민센터나 정부24(www.gov.kr)
수용번호 모를 시, 이름+생년월일로 확인 가능
다음의 경우엔 일시적으로 서류 확인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단, 대부분의 경우 서류 요구)
수용자 본인이 접견등록 시 배우자로 지정해 놓은 경우
→ 교정관계 전산망에서 이미 확인 가능한 경우, 서류 없이 등록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 단, 현장 직원 재량이며, 대부분은 최초 접견 시 반드시 서류 확인을 요구합니다.
긴급면회(예: 사망, 중대한 사고 등)인 경우
→ 신분 확인만으로 일시 접견 가능하나, 이후 관계서류 보완 요청이 들어옵니다.
접견 예약은 교정본부 온라인 접견 시스템(https://www.kics.go.kr
지인등록이 완료되어야만 온라인 예약이 활성화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상세증명서”로 발급해야 배우자 이름이 정확히 표시됩니다.
주민등록등본만으로는 불충분합니다. (배우자 관계가 직접 표시되지 않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