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 됩니다

구치소 지인등록 관련 서류 제 남편이 서울구치소에 구속되었는데 지인등록시 배우자면관계를 증명할수 있는 서류를 꼭

제 남편이 서울구치소에 구속되었는데 지인등록시 배우자면관계를 증명할수 있는 서류를 꼭 가져가야하는지요?
[질문]
제 남편이 서울구치소에 구속되었는데 지인등록시 배우자면
관계를 증명할수 있는 서류를 꼭 가져가야하는지요?
[답변]
1. 기본 원칙
서울구치소(및 전국 교정시설)에서는 지인등록(접견등록) 시,
신청인이 수용자와의 관계를 증명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경우, ‘배우자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원칙적으로 요구합니다.
이는 수용자와의 관계를 명확히 확인하기 위한 교정본부 지침에 따른 것입니다.
2. 배우자로 등록할 때 필요한 서류
구분
제출서류
비고
가족관계증명서(주민센터나 정부24(www.gov.kr)
수용자와 배우자 관계가 표시되어 있어야 함
신청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원본 지참 필수
수용자 인적사항 (이름, 수용번호 등)
수용번호 모를 시, 이름+생년월일로 확인 가능
3. 단, 예외적으로 생략되는 경우
다음의 경우엔 일시적으로 서류 확인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단, 대부분의 경우 서류 요구)
수용자 본인이 접견등록 시 배우자로 지정해 놓은 경우
→ 교정관계 전산망에서 이미 확인 가능한 경우, 서류 없이 등록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 단, 현장 직원 재량이며, 대부분은 최초 접견 시 반드시 서류 확인을 요구합니다.
긴급면회(예: 사망, 중대한 사고 등)인 경우
→ 신분 확인만으로 일시 접견 가능하나, 이후 관계서류 보완 요청이 들어옵니다.
4. 등록 절차 요약
1️⃣ 서울구치소 민원실 방문
2️⃣ 지인등록 신청서 작성
3️⃣ 가족관계증명서 + 신분증 제출
4️⃣ 등록 후 접견 예약 가능
접견 예약은 교정본부 온라인 접견 시스템(https://www.kics.go.kr
) 에서도 가능하며,
지인등록이 완료되어야만 온라인 예약이 활성화됩니다.
5. 추가 팁
가족관계증명서는 “상세증명서”로 발급해야 배우자 이름이 정확히 표시됩니다.
주민등록등본만으로는 불충분합니다. (배우자 관계가 직접 표시되지 않기 때문)
유효기간은 3개월 이내 발급분을 권장합니다.
답변이 마음에 드셨다면 채택부탁드립니다.
질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