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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청년패스 신청 시 필요한 숙박 증빙 서류는 무엇인가요? 부산청년패스를 신청할 때 필요한 숙박 증빙 서류에 대해 자세히 알고

부산청년패스를 신청할 때 필요한 숙박 증빙 서류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숙박일자가 명확히 나와야 하며, 인정되지 않는 서류의 종류도 함께 안내 부탁드립니다. 또한, 숙박업소가 아닌 단기 부동산 임대계약서는 왜 신청이 불가능한지 그 이유도 궁금합니다.
부산청년패스 신청 시 필요한 숙박 증빙 서류는 무엇인가요 질문 주셨네요.
부산청년패스를 신청할 때 숙박 증빙 서류는 숙박 기간이 명확하게 확인될 수 있어야 하며, 아래와 같은 서류들이 인정됩니다.
1. 숙박업소의 영수증 또는 비용 결제 영수증: 숙박 날짜, 숙박 장소, 금액 등이 명기된 영수증 또는 결제내역서. 숙박업소 이름이 명확히 표시되어 있어야 하며, 날짜 범위가 신청 기간과 일치해야 합니다.
2. 숙박 예약 확인서 또는 체크인/체크아웃 명시된 예약증명서: 온라인 예약 사이트(호텔 앱, 여행사 예약 페이지 등)에서 발급받은 예약 확인서로, 숙박 기간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3. 객실 이용권 또는 호텔 체크인 노트: 호텔 프런트에서 발급하는 체크인 시 체크인 날짜와 체크아웃 날짜를 명시한 서류.
인정되지 않는 서류 예시:
• 단기 부동산 임대계약서 (단기 숙박용이 아니고, 임대 계약서의 경우 주거용 또는 장기 거주 목적인 서류로 간주될 수 있어 인정되지 않음)
• 전입 신고서 또는 주민등록증 명의 변경서류
• 일반 임대차 계약서 (장기 거주 또는 임대차 계약서이며, 숙박 목적이 아닌 경우)
• 숙박 업소가 아닌 일반 부동산 계약서
숙박업소가 아닌 단기 부동산 임대계약서가 신청에 불가능한 이유는, 정부 정책상 단기 체류를 목적으로 한 숙박 증빙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공식 숙박업소(호텔, 모텔, 게스트하우스 등)에서 발행하는 영수증 또는 예약 확인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일반 부동산 임대계약서는 임대차 용도로 체결된 계약이고, 숙박업소에서 제공하는 숙박 증빙서류가 아니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신청자의 숙박 목적이 실제 숙박인지 여부를 명확히 하여 정책의 남용과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 드립니다^^ 추가 질문은 채택 해주시면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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