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 됩니다

한국철도공사 직원도 공직자 인가요?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직원은 공직자인가요?재산등록하고 그래야하나요?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직원은 공직자인가요?재산등록하고 그래야하나요?
한국철도공사(코레일)도 공기업에 속하기에 공직자에 해당합니다.
다만 재산등록은 공무원 전체가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및 지자체 정무직, 4급 이상 공무원(감사·세무 등 일부 분야는 4급 미만 공무원), 법관·검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대학의 총·학장, 대령 이상 장교, 공기업의 장·부기관장, 공직유관단체 임원 등'에 해당하는 자만 하는 것입니다(세부 내용 아래 링크의 인사혁신처 홈페이지 참고).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www.mpm.go.kr
질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