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위반 제가 주정차위반에 걸렸는데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걸렸어요근데 저보다 먼저 주차해뒀던 다마스랑
주정차 위반 제가 주정차위반에 걸렸는데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걸렸어요근데 저보다 먼저 주차해뒀던 다마스랑
제가 주정차위반에 걸렸는데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걸렸어요근데 저보다 먼저 주차해뒀던 다마스랑 트럭은 종이가 없는데저랑 세단만 종이가 있더라구요제가 주차할때 오토바이-다마스-세단-트럭-다마스이렇게 있었고 저는 오토바이 앞으로 대놨어요오토바이 빼고 5대중에 2대만 벌금 무는건 뭐죠?심지어 세단은 다마스랑 트럭 사이에 낑겨있었는데...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되나요?신고하고싶은데 1분 이상 찍은 사진도 없고그냥 짜증나서 사진 한장씩 찍고 집에 왔거든요ㅠ뭐라도 방법 없나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오지영 변호사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오지영이 직접 상담부터 재판까지 진행합니다.
질문자님,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에서 일부 차량만 적발되는 현상은 단속의 시간적 간격, 단속원의 주관적 판단, 또는 단속 장비의 한계 등 여러 요인에 기인할 수 있습니다.
모든 위반 차량이 동시에 단속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위법한 단속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형평성 있는 단속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행정법상 평등원칙에 비추어볼 때, 동일한 시간과 장소에서 같은 위반 행위에 대해 일부 차량만 선별적으로 단속했다면 이의제기가 가능합니다.
현 상황에서 질문자님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후 이의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이의신청 시 당시 현장에서 촬영한 사진을 첨부하고, 동일한 상황에서 일부 차량만 단속된 불평등한 처분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통해 본인의 상황을 검토받아 해결책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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