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 할 때에 부모 끼리 사전면담부터 한다던데그날 부모 중에 한 명이 술 냄새
부모 끼리 사전면담부터 한다던데그날 부모 중에 한 명이 술 냄새 풍기고 오면 이런거도 다 직원들이 기록에 남기죠?담당 판사가 기록 한거 다 보나요? 술 냄새 풍기고 오면 제지 안하나요?나중에 면접교섭할 때 불리하게 작용 하나요?
1. 술 냄새 풍기면 기록에 남나요?
네, 사전 면담이나 면접교섭 현장에서 술 냄새를 풍기는 등 자녀의 복리(안녕과 행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동은 담당 직원들이 모두 기록으로 남길 수 있습니다. 이는 자녀의 안전과 올바른 면접교섭 진행을 위해 중요한 사항입니다.
2. 담당 판사가 기록을 보나요?
네, 면접교섭 관련 결정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담당 판사님은 관련 기록과 보고서를 모두 검토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3. 술 냄새 풍기면 제지 안 하나요?
직원들은 자녀의 안전과 편안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 부모 중 한 분이 술에 취해 보이거나 술 냄새를 강하게 풍길 경우, 면담이나 면접교섭을 제지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면담/교섭이 중단되거나 다음 기회로 미뤄질 수도 있습니다.
4. 나중에 면접교섭 시 불리하게 작용하나요?
네, 당연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자녀의 안전과 건강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술에 취한 상태로 면접교섭에 임하는 것은 자녀의 복리를 해칠 수 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록이 쌓이면 향후 면접교섭 조건에 제한이 따르거나, 면접교섭권 자체에 영향을 미 미칠 수도 있습니다.
이혼 후에도 부모와 자녀의 교류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으니, 자녀와의 만남에서는 언제나 자녀를 배려하는 모습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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