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권리금 받는 방법, 집주인과의 임대 계약 안녕하세요 저는 에어비앤비 슈퍼호스트로 운영 중이고, 2년동안 운영 후 내년
안녕하세요 저는 에어비앤비 슈퍼호스트로 운영 중이고, 2년동안 운영 후 내년 2월에 임대 계약이 만료됩니다.(첫 계약)지금까지 잘 운영해서 70개의 후기와 4.8의 평점·검색 노출, 슈퍼호스트 자격 등 ‘영업가치’가 높아져 있는 상태에요.그런데, 집주인이 재계약 여부를 묻자, 저는 실수로 “시설비를 500만원에 양도 가능”이라고 말해버렸어요…이후에 제 스스로 “아… 너무 싸게 말했다”는 후회와 걱정이 몰려오더라구요그래서 제가 재계약을 위해 오늘 다시 연락드렸더니 집주인은 ‘에어비앤비를 500만 원에 양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직접 들어와 살겠다’고 말하더라구요.. 지금까지 제가 일궈낸 숙소에 대한 노력과 정들이 있는데 이렇게 제대로 감정도 받지못하고 싸게 권리금을 넘기는게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정당한 권리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관련태그: 임대차, 계약일반/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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