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국적 조건 1. 만약 한쪽이 어릴때부터 독일에 살아 독일 국적이 취득된 경우이고
1. 만약 한쪽이 어릴때부터 독일에 살아 독일 국적이 취득된 경우이고 다른 한쪽은 한국 국적인 부모가 독일에서 아이를 낳을 경우 그 아이는 독일 국적이 되는건가요?? 2. 2000년 1월인가 그때부터 법이 개정됐다고 하던데 그럼 그 전에는 어릴때부터 독일에 살았다고 국적을 취득할 수는 없었나요? 3. 독일 국적인 경우 한국이 그 사람에겐 외국이 되는건데 독일에 살다 한국에서 혹은 다른 나라에서 쭉 지내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2. 한국에 출생신고하시면 한국 여권나옵니다. 그러다가 한국국적 또는 독일국적을 이탈하거나 또는 일정한 조건하에 양국복수국적을 유지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