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사범심사통고서가 조회불가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올해 4/14에 대만인 외국친구가 인천공항으로 입국했는데입국자격이 체류자격에 맞지 않음으로 인해(단기관광비자로
출입국사범심사통고서가 조회불가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올해 4/14에 대만인 외국친구가 인천공항으로 입국했는데입국자격이 체류자격에 맞지 않음으로 인해(단기관광비자로
안녕하세요올해 4/14에 대만인 외국친구가 인천공항으로 입국했는데입국자격이 체류자격에 맞지 않음으로 인해(단기관광비자로 왔는데 카톡에서 과외관련해서 물어본 대화가 걸렸다고 합니다. 실행은 되지 않았고 규정을 몰라서 그랬다고 이의신청했으나 받아지지않음)본국으로 들어갔습니다.그래서 일주일 뒤인 4/21에 제가 외국인청에 가서등록외국인이 아니라 개인정보열람(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서)을 대리인으로서 진행했으나 조회할 수 있는 문서가 없음,이틀뒤인 4/23에도 친구도 대만 한국대표부에 방문해 입국규제조회확인 했으나 문서없음으로 확인을 못했는데요이게 아직 행정상 기간이 짧아 문서가 조회가 불가능한건지이번에는 입국규제로 이어지지 않고 단순히 입국거부만 당한건지 궁금합니다. 그럴경우 관광비자로 다시 재입국이 가능한 걸까요? 감사합니다.
개인 카톡 내용을 그들이 알수있지 않는데 무슨 말인지
대만인들이 한국입국 특별한 규제 사안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