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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이 부모님이혼 상담 대신 받을수있나요? 어머니 아버지 별거한지 10년째입니다 어머니는 이혼할 의사가 있지만 그 과정속에서
어머니 아버지 별거한지 10년째입니다 어머니는 이혼할 의사가 있지만 그 과정속에서 아버지와 만나는걸 원치않다고하셔서 저보고 이혼전문변호사를 만나서 이혼도장찍기전까지 과정을 저보고 대신중재하라고 하시는데 이게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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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서 10년째 별거 중이시고, 어머니께서 이혼하실 의사는 있으시지만 아버지를 만나고 싶어 하지 않으시는군요.
법적으로는 자녀가 부모님 이혼 절차를 대신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이혼은 부부 본인이 해야 하는 거라서요.
어머니께서 아버지를 만나기 싫어하시면, 이혼 소송을 통해 진행해야 하고요.
이혼 소송은 변호사를 선임하면 변호사가 어머니를 대신해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요.
님께서는 어머니를 법적으로 대신할 수는 없지만, 어머니 옆에서 변호사 알아보는 걸 돕거나, 변호사에게 어머니 상황을 잘 전달하는 등 조력자 역할은 할 수 있어요.
결론적으로,
님이 부모님 이혼 절차를 법적으로 대신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어머니께서 변호사님을 선임하시면 변호사님이 어머니를 대신할 수 있고, 님은 옆에서 어머니를 도와드리는 역할을 하실 수 있어요.
어머니께서 원하시는 대로 잘 진행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 무료상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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