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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에서의 재산분할과 항소 전략 조정이혼 1심에서 (2년오개월)사실혼이 인정되어 그기간의 공동재산분할을 나누라 판결이 나왔으나
조정이혼 1심에서 (2년오개월)사실혼이 인정되어 그기간의 공동재산분할을 나누라 판결이 나왔으나 문제점이 많아 함소를 하려고 합니다.상대(본심원고)는 재산을 은낙 해두고 조정을 걸었으며 그증거는 (지급명령서 일억. 이체 내역 1900 만원. 카톡 내용 약 4000만원등등)이 원고가 피고에게 준 내용 있으며 그돈들은 사실혼기간에 벌은 돈입니다.본인은 적극재산 분양권 사억에동의하였으나 사실혼 해소 시기에는 사실 삼억만 납부가 되었으며 그중 이억이 단체대출입니다. 또 적극재산으로 사실혼(2년 오개월)기간보다 훨씬 전부터 부어온 개인퇴직연금 전금액을(약2300만원)을 분할대상으로 판결이 났으며분할비율은 상댜25% 본인 75프로입니다.다행히 상대가 주장한 제 고유재산의 분할은 전혀인정되지 않아서상대가 처음 주장한 십억에서 일억인용되었나 소송비용도 각자부담으로 나와 항소를 하려고합니다.항소장을 어떻게 작성해야 승소할까요.감사합니다관련태그: 이혼, 상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