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혼 1심에서 (2년오개월)사실혼이 인정되어 그기간의 공동재산분할을 나누라 판결이 나왔으나 문제점이 많아 함소를 하려고 합니다.상대(본심원고)는 재산을 은낙 해두고 조정을 걸었으며 그증거는 (지급명령서 일억. 이체 내역 1900 만원. 카톡 내용 약 4000만원등등)이 원고가 피고에게 준 내용 있으며 그돈들은 사실혼기간에 벌은 돈입니다.본인은 적극재산 분양권 사억에동의하였으나 사실혼 해소 시기에는 사실 삼억만 납부가 되었으며 그중 이억이 단체대출입니다. 또 적극재산으로 사실혼(2년 오개월)기간보다 훨씬 전부터 부어온 개인퇴직연금 전금액을(약2300만원)을 분할대상으로 판결이 났으며분할비율은 상댜25% 본인 75프로입니다.다행히 상대가 주장한 제 고유재산의 분할은 전혀인정되지 않아서상대가 처음 주장한 십억에서 일억인용되었나 소송비용도 각자부담으로 나와 항소를 하려고합니다.항소장을 어떻게 작성해야 승소할까요.감사합니다관련태그: 이혼, 상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