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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에서 욕설과 신체접촉을 당했을 때의 법적 대응 방법 1) 금일 오후 11시 30분, 동호회 모임 술자리에서, A라는 사람에게
1) 금일 오후 11시 30분, 동호회 모임 술자리에서, A라는 사람에게 욕설과 손찌검을 당했습니다. 약 20여 명이 합석한 자리에서, A는 B에게 욕설을 하였습니다.해당 식당 CCTV는 확보한 상태이며, 음성 녹음은 되지 않았습니다. 2) 추후 식당 밖으로 자리를 옮겨 A는 B의 어깨와 팔을 잡으며 10여분간 욕설을 하였고, B는 해당 상황에서 모멸감과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3) 그리고, 식당 밖에서, 화장실로 이동하여 A는 B에 대한 추가적인 신체접촉과 욕설을 진행하였으며, '식당', '식당 밖', '화장실'에서 모두 상황을 목격한 목격자가 있습니다.4) 욕설의 대부분읜 '병신 새끼', '저 미친새끼', '이상한 병신같은새끼', '아 이새끼 죽여버리고 싶네', '아 이새끼 진짜 좆같이 구네', '내가 좆같냐?', '시발 나이가 어리든 뭐든 시발 그런식으로 행동하는게 맞냐?' 등 오만 욕설을 하였습니다.5) A에게 욕설을 들은 B는 다음날 병원을 방문하여 욕설 진단서를 발급할 예정입니다.주) 이러한 상황에서, A라는 사람의 처벌을 원한다면 어떤식으로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할지 궁금합니다. 관련태그: 폭행/협박/상해 일반, 명예훼손/모욕 일반, 고소/소송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