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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 장소,시간의 일방적 통보가 가능한가요? 이혼후 양육권은 애들 엄마가 가지고 있으며, 면접교섭은 월 2회(각1박2일)10시~18시로 합의하였습니다.처음에는

면접교섭 장소,시간의 일방적 통보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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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 양육권은 애들 엄마가 가지고 있으며, 면접교섭은 월 2회(각1박2일)10시~18시로 합의하였습니다.처음에는 애들이 어리다는 이유로 숙박면접을 거부 하였으나 나중에는 이행 하였습니다.이때부터는 백화점문화센터를 다닌다는 이유로 10시에서 13시로 변경한다고 통보하였습니다.문제를 제기하자 애들이 최우선이라는 이유를 대며 마치 이를 안지켜줄시 애들을 생각하지 않는 이기적인 아빠인듯한 말을 합니다.이혼으로 인한 애들에게 상처를 준점에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 애들만 생각하며 살자하고, 받아들이고 알겠다고 하여 13시에 애들을 보러 다녔습니다.그러자 이번에는 일방적으로 14시에 면접 장소가 아닌 다른곳에서 애들을 데리고 가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하여 왔습니다.면접교섭 장소와 시간이 변경될 경우 합의하에 이루어진다고 알고있습니다.전처에게 왜 합의가 아닌 일방적인 통보를 하는거냐. 라고 물으니 싫으면 16시에 원래 면접 장소에서 보자. 애들이 보고싶어하는게 있어서 그걸 보러간다. 애들이 하고 싶어하는데 그것도 이해 못해주냐. 그리고 면접시간장소는 본인이 통보해도 상관이 없다는 식으로 말하더군요.질문은 1) 면접교섭 장소,시간 변경시 합의가 없이 양육자가 일방적 통보하여도 상관 없는가.2) 1)이 아닐시 이상황에도 면접교섭이행신청이 가능한지 입니다.아예 보여주지 않는게 아니라 면접교섭이행신청이 가능한것인지. 면접교섭이 지속적인 불이행시에만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볼수 있는 시간이 더 줄어들거 같은데 벌써부터 이러니 속이 상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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