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출장 중 휴일근무를 강요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해외출장 중 휴일근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연말에 베트남 출장을 왔습니다.신정이나 주말 휴무일은
해외 출장 중 휴일근무를 강요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해외출장 중 휴일근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연말에 베트남 출장을 왔습니다.신정이나 주말 휴무일은 쉬려고하는데회사 측에서는 원래 해외출장 중에는 중대재해법이 바뀌어서 휴일은 쉴 수 없다고 하고, 굳이 쉬려고 한다면토일 중에 하루는 사고가 났을때 본인이 책임진다는 가정하에 하루정도는 쉬게 해준다고 합니다.회사측 주장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아.. 참고로 회사는 국내든 해외든 휴일근무시간이점심시간 포함 9시간이고, 휴일수당은 교통비란 명목으로직위 상관없이 8만원이 지급됩니다.근로기준법에 문제되지 않는 부분인가요?
해외 출장 중 휴일 근무를 강요할 수 있어요 회사 측 주장은 근로기준법에 문제되지 않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