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점유이탈물횡령죄 억울해요 ㅠㅠ 안녕하세요, 바로 본론으로 말씀드리자면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자리를 옮기는 중에지인의 가방인줄
안녕하세요, 바로 본론으로 말씀드리자면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자리를 옮기는 중에지인의 가방인줄 알고 착각해서 챙긴다고 남의 가방을 챙겼습니다.약 1시간가량 소지하고있었고 그 후 지인의 가방이 아닌걸 알아차려바로 술집에 반환하였는데 한 달이 지난후 가방 안에 지갑이 없어졌다면서절도죄, 횡령죄 항목으로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출석해서 조사받으라는데 고의가 절대 아니고 가방은 열어보지도 않았어요.심지어 돌려주는것도 cctv에 찍혔는데 이게 처벌대상이 되나요? ㅠㅠ 너무 억울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신성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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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에서 가방을 지인의 것으로 착각해 잠시 가지고 있던 상황이라면, 고의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절도죄나 횡령죄의 처벌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부정한 의도로 영득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기 때문인데요.
다만, 가방 안 지갑의 분실과 관련해서는 질문자님께서 열어보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시고, 지갑 분실에 대해 고의가 없었음을 증명하는 데 집중해 보시는 것이 필요하죠.
이처럼 억울한 상황 속에서 추가적인 법적인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좋으니 프로필 내 대표번호 통해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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