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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에서 한국입국시 주류 면세 두병까지인가요? 대만에서 한국으로 입국할 때 주류 면세한도가 두병이라고 하던데카발란이랑 금문고량주를 샀습니다.18일맥주도

대만에서 한국입국시 주류 면세 두병까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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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에서 한국으로 입국할 때 주류 면세한도가 두병이라고 하던데카발란이랑 금문고량주를 샀습니다.18일맥주도 사서 가고 싶은데 맥주는 포함된다 안된다 찾아봐도 도통 모르겠어요....주류 2병사고 맥주도 더 사서 위탁수화물로 부쳐도 된다고하는데입국시에 두병까지 면세라던데돈을 더 내야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여행사 운영 중입니다.

대만에서 한국으로 입국할 때 주류 면세한도는 1인당 2병이며, 각 병당 1L 이하의 주류에 한합니다. 맥주는 면세한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별도로 면세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카발란과 금문고량주를 2병 구매하고, 18일맥주를 추가로 구매하여 위탁수화물로 부쳐도 면세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국 시 세관에서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추가 관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면세범위를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세관 신고서에 구매한 주류의 종류와 수량을 정확히 기재해야 하며, 세관 직원의 요청에 따라 구매 영수증 등을 제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면세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주류를 구매하고, 세관 신고서에 정확히 기재하여 입국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요즘 해외에서 스키밍 범죄가 유행하고 있으니 꼭 알아두고 여행하시길 바랍니다.

스키밍 범죄는 카드 상의 정보를 해킹하여 도용하는 범죄로 악의적인 사람들이 이를 이용합니다.

특히 공항, 전철, 야시장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유명 관광지에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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