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에서 한국입국시 주류 면세 두병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여행사 운영 중입니다.
대만에서 한국으로 입국할 때 주류 면세한도는 1인당 2병이며, 각 병당 1L 이하의 주류에 한합니다. 맥주는 면세한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별도로 면세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카발란과 금문고량주를 2병 구매하고, 18일맥주를 추가로 구매하여 위탁수화물로 부쳐도 면세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국 시 세관에서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추가 관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면세범위를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세관 신고서에 구매한 주류의 종류와 수량을 정확히 기재해야 하며, 세관 직원의 요청에 따라 구매 영수증 등을 제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면세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주류를 구매하고, 세관 신고서에 정확히 기재하여 입국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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