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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비용관련 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해서 1유형으로 만약 승인이 되면 6개월간 매달 50만원의 수당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해서 1유형으로 만약 승인이 되면 6개월간 매달 50만원의 수당이 나오는데요, 이 수당은 오로지 취업에 관련된 학원,자격증 등과 같은 용도로만 사용이 가능한건가요?혹시 맞다면 나중에 수당을 사용한 내용을 전부 증빙을 해야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관계없습니다
수당 자체가 취업 활동을 해야하고 일을 하지 못하니 받으시는거라서
생활비나 기타 다른용도로 사용해도 문제 없습니다.
증빙 하셔야 되는것도 없고 그냥 용돈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시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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