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학원강사 종합소득세 신고 문의 안녕하세요. 학원에서 아이들 가르치며일하는 강사입니다. 세금관련해서는 무지하다보니 이렇게 지식인에 여쭙게 되었습니다. 급여는
안녕하세요. 학원에서 아이들 가르치며일하는 강사입니다. 세금관련해서는 무지하다보니 이렇게 지식인에 여쭙게 되었습니다. 급여는 3.3% 세금 제하고 받는데요, 연 수입은 12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직장 다니는 신랑한테서 생활비를 받아 가계를 꾸려가고 있는데요, 신랑이 쓴 신용카드 대금은 회사 연말정산 때 다 정리가 되는거 같은데, 제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어떻게 신고를 하나요? 이번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같이 하면 되는건지..일단 저는 연 수입대비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많습니다. 이걸 다 정리하는 방법을 모르겠네요... 고견을 구합니다...
- 학원 강사로 3.3% 세금을 떼고 급여 받으신다는 건 → '사업소득자'로 분류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라는 뜻이에요.
- 연 수입 1,200만 원 →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5월 신고 대상)
- 신랑분은 직장인이라 연말정산으로 자동 정리되지만, 질문자님은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해요.
→ 신용카드 사용 금액은 경비처리나 세액공제로 활용할 수 있어요.
단, 어떻게 사용하셨는지에 따라 처리 방법이 달라져요.
■ A. 사업 관련 지출 (예: 교재, 소모품, 교통비 등)
→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로 처리 가능해요.
→ 이 경우, 카드 사용내역(매입증빙) 을 모아서 '필요경비'로 넣으시면 소득이 줄어들어 세금이 줄어요.
→ 이건 사업 경비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경비처리는 불가하지만,
→ 본인이 근로자가 아니라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도 아니에요. (이건 직장인만 가능해요.)
⇒ 즉, 사업과 관련된 신용카드 지출만 잘 모아서 경비처리하시는 게 핵심이에요!
- 홈택스 → 종합소득세 신고 창 → '경비명세서' 입력란에서
- 카드 지출 내역 중 사업 관련된 것만 '필요경비'로 등록하시면 돼요.
1. 국세청 홈택스 →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내역 조회]에서 본인 명의 카드 내역 다운받기
2. Excel이나 종이로 분류: "사업용 / 개인용"
※ 단, 간이사업자나 단순경비율 대상자라면, 정률로 경비 계산되므로 세금 혜택은 제한적일 수 있어요.
→ 이 부분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모의 계산' 해보시면 편해요!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도우미] 이용하면 경비카드내역 자동으로 일부 연동돼서 편리해요!
혹시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세무대리인이나 무료 세무상담 서비스를 활용해보시는 것도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