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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당하고 그사람 직장 민원실가는거 법에 걸릴까요 안녕하세요SNS 소셜 네트워크 앱에서 명예훼손을 너무 심하게 당했어요...고소를 한 상태고
안녕하세요SNS 소셜 네트워크 앱에서 명예훼손을 너무 심하게 당했어요...고소를 한 상태고 그사람은 이미 계정을 비공개로 했습니다.직장을 그사람 지인 글 통해서 우연히 알았고 흥신소에서 알아냈거나 그런건 아닙니다.직업이 간호사이더군요반성의 기미리도 보고싶어서 그쪽 회사 민원실하고는 연락이 되서 오시라고 해서 가는데요심해도 선을 너무 넘었고 고소는 취하할 생각이 없다만은요그사람이 징계를 먹든 밀든 제가 왠만하면 고소했으면 경찰분께서 조사하시게끔 냅두지만... 입에도 담지도 뱉지도 못할말을 했어서 우울증이 심하게오고... 무의식적으로 자해까지해서... 안되겠다 찾아가야겠다라는 마음으로 민원실과 연락 후 찾아갑니다...비공개로 글쓰고 댓글달고 하는거같아요 정신못차리고 아직까지도요법에 걸리지 않는 선에서 찾아가려하는데 법에 걸릴까요...?진상짓 한다는것이 아니고 폐를 끼친다는 것이 아니고 민원실에 가서 항의하려고합니다...그쪽 직원을 찾으러 간다는 것이 아니구요...민원실 가는건만으로도 법에 걸릴까요?그쪽 병원 전화해서 이러한 사정이있었다하니 민원실 얘기해주셨어요괜찮을까요?방문전 올려봅니더
명예훼손 관련 민원실 방문 자체는 법에 걸리지 않아요 하지만 감정적으로 힘든 상황인 것 같아 안타깝네요 잘 해결되시길 바랄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