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이나 리조트, 펜션은 혼숙이 가능할까요?
이용 할 수 없어요~~
미성년자 남녀혼숙 또는
미성년자가 포함된 남녀혼숙은
전국의 모든 숙박시설(호텔, 리조트, 펜션, 유스호스텔, 게스트하우스, 유스호스텔, 민박 등...)은
청소년보호법에 의하여 혼숙 이용이 불가하며
미성년자임을 알고도 혼숙이용을 허용한업소는 엄중한 형사처벌대상이며
미성년자임을 고의적으로 감추고 남녀혼숙으로 이용하려는 미성년자는
업소에서는 입실을 거부할수 있으며 환불없이 즉시 퇴실이가능하고
혼숙 적발시 청소년보호법시행령에 의하여 보호자, 학교, 교육청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미성년자 동성끼리인 경우에는 보호자(친권자, 학교교원) 동반이용을 원칙으로 하지만
부득이 보호자가 동반하지못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이용시 안전사고에대한 책임문제 및 미성년자 일탈시 조치등의 문제로 미성년자이용 허용에 대한 부분은 업주의 고유권한이라서 사전(예약전) 숙박업소에 이용승인을 받아야하며 업소에서 미성년자 이용을 승인해준 이후에만 예약하고 이용할수 있으며 이용시 보호자(친권자) 숙박동의서와 보호자와 미성년자의 관계를 확인할수있는 간단서류를 첨부하여 체크인시 제출하고 보호자와 확인절차를 거친후 입실을 허용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