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 증여 후 비거주자로 전환될 경우 증여세는? 현재 와이프는 외국 시민권자로 국내 거주 중이며 1월달에 아이들과 외국
부부간 증여 후 비거주자로 전환될 경우 증여세는?

현재 와이프는 외국 시민권자로 국내 거주 중이며 1월달에 아이들과 외국 거주 목적으로 출국 예정입니다. 출국 전 제가 와이프에게 6억 한도 안에서 현금 증여를 하고 증여 신고를 한 후, 향후 와이프가 비거주자 전환시 증여세 감면 혜택이 취소되나요?
거주자인 상태에서 증여공제 6억원 이하인 증여가액을 공제받고서 증여를 받은 후에
비거주자로 전환되더라도 증여세가 추징되지는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