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 증여 후 비거주자로 전환될 경우 증여세는?
안녕하세요..
거주자인 상태에서 증여공제 6억원 이하인 증여가액을 공제받고서 증여를 받은 후에
비거주자로 전환되더라도 증여세가 추징되지는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