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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 TV셋톱박스랑 빔 연결해서 틀어놓으면 문제되나요? 술집 TV셋톱박스랑 빔 연결해서 틀어놓으면 문제되나요? 검색해봐도 오래된 내용밖에 없어서

술집 TV셋톱박스랑 빔 연결해서 틀어놓으면 문제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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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 TV셋톱박스랑 빔 연결해서 틀어놓으면 문제되나요? 검색해봐도 오래된 내용밖에 없어서 최근 법이 개정되었을까봐 질문드립니다.그리고 스포츠 중계의 경우 PV라고 있던데  이건 TV로 틀어도 해당 되는지요?빔을 달았는데 문제가 많네요 ㅎ블로그에 보면 스포츠 중계나 TV화면을 빔으로 해놓은 곳도 많이 있어보이던데문제가 없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유투브에 live streaming  도시영상 등 이런것도 틀면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대한변리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변리사 정요한 입니다.

문제가 됩니다.

스피커를 이용하여 노래를 틀어놓거나, 영상을 대형 TV를 이용하여 틀어놓거나, 빔프로젝트를 이용하여 스크린에 프로젝션 하는 등의 방법으로 "여러 사람들이 듣거나 볼 수 있도록 공개"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상 "공연"행위에 해당합니다(저작권법 제2조제3호).

이러한 공연행위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이루어진 경우, 저작권자의 공연권(제17조) 침해행위가 됩니다.

저작권법 제29조제2항에 의해, 공연권 침해가 면제되는 경우가 있지만,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에 해당하지 않는 소수의 영업장에서만 면제됩니다. (카페, 술집 등 사실상 대부분의 영업장은 면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면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행령 제11조

법 제2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연을 말한다.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영업소에서 하는 다음 각 목의 공연

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에 따른 휴게음식점 중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커피 전문점 또는 기타 비알코올 음료점업을 영위하는 영업소에서 하는 공연

나.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나목에 따른 일반음식점 중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생맥주 전문점 또는 기타 주점업을 영위하는 영업소에서 하는 공연

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에 따른 단란주점과 같은 호 라목에 따른 유흥주점에서 하는 공연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영업소에서 하는 공연으로서 음악 또는 영상저작물을 감상하는 설비를 갖추고 음악이나 영상저작물을 감상하게 하는 것을 영업의 주요 내용의 일부로 하는 공연

2.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경마장, 「경륜·경정법」에 따른 경륜장 또는 경정장에서 하는 공연

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시설에서 하는 공연

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체육시설

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골프장, 무도학원, 무도장, 스키장, 에어로빅장 또는 체력단련장

4. 「항공사업법」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용 여객용 항공기, 「해운법」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용 선박 또는「철도사업법」에 따른 여객용 열차에서 하는 공연

5.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휴양콘도미니엄·카지노 또는 유원시설에서 하는 공연

6. 「유통산업발전법」 별표에 따른 대규모점포(「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은 제외한다)에서 하는 공연

7.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숙박업 및 같은 항 제3호나목의 목욕장에서 영상저작물을 감상하게 하기 위한 설비를 갖추고 하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의 공연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서 영상저작물을 감상하게 하기 위한 설비를 갖추고 발행일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는 형태의 공연

가. 국가·지방자치단체(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의 청사 및 그 부속시설

나.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

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미술관

라.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마.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른 지방문화원

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관

사. 「양성평등기본법」 제47조 및 제50조에 따른 여성인력개발센터 및 여성사박물관

아.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가목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자.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른 공공시설 중 시·군·구민회관

법적으로는 위와 같이 규정하고 있고,

실제로도 제재가 이루어지는지 궁금해서 제가 이용하는 미용실, 카페, 헬스장의 사장님께 여쭤본 적이 있었는데,

직접 단속이 나오는 경우가 실제로 있었다고 합니다.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위 연락처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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