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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변경 후 급여 및 주휴수당 신고 가능 여부 22년부터 해오던 직장에서 이번에 학원 원장님이 가게를 파셔서 사업자가 바뀌게
22년부터 해오던 직장에서 이번에 학원 원장님이 가게를 파셔서 사업자가 바뀌게 되었습니다.그동안 저는 최저시급에도 충족하지 못하는 급여와 주휴수당도 못받았습니다.이를 신고하려합니다.2년치 퇴직금은 정산받았고 남은 몇개월 퇴직금은 이번달 말에 마무리 정산됩니다.이렇게 퇴직금을 모두 받아버리면사업자가 변경후 6월에는 노동청에 이를 신고해도 무효과인가요?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노동/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