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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 신생아특례디딤돌대출 생애최초 주택도시기금 신생아특례디딤돌대출 생애최초 기준이 가족구성원 전부 과거 주택구매이력이 없어야하는데, 제가
주택도시기금 신생아특례디딤돌대출 생애최초 기준이 가족구성원 전부 과거 주택구매이력이 없어야하는데, 제가 혼인신고 전에 근린생활시설 빌라를 매매했다가 매도했는데, 생애최초 QnA보면1. 오피스텔이나 근린생활시설은 구매이력이 있어도 생애최초 가능하다 이런말을 본거같은데 맞나요?2.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무주택자를 빌라 소유하는건 이제 무주택자로 본다고 했는데, 위의 대출에서의 생애최초도 해당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파란펜 자문단입니다.
주택도시기금의 신생아특례디딤돌대출 생애최초 기준과 관련하여, 근린생활시설 매매 이력이 있으신 상황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정확한 정보와 함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주택도시기금 신생아특례디딤돌대출 생애최초 기준 상세
주택도시기금 신생아특례디딤돌대출의 '생애 최초' 기준은 대출 신청인 및 배우자(결혼 예정자 포함), 그리고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여기서 '주택'의 범위가 중요합니다.
1. 오피스텔이나 근린생활시설 구매 이력이 있어도 생애최초가 가능한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피스텔이나 근린생활시설(상가, 빌딩 등)은 원칙적으로 '주택'으로 간주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비주거용 부동산을 매매한 이력이 있더라도 신생아특례디딤돌대출의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 대출에서 '주택'으로 판단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축물대장상 용도: 건축물대장상 '주거용'으로 기재된 건축물에 한하여 주택으로 봅니다.
실제 사용 용도: 오피스텔의 경우, 건축물대장상 '업무시설'로 되어 있더라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질의자님의 경우처럼 '근린생활시설' 빌라를 매매했다면, 이는 주택이 아닌 상업용/업무용 건물로 분류되므로 주택 소유 이력으로 보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질의자님께서 과거 매매했던 것이 '근린생활시설'로 건축물대장에 명시되어 있고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된 이력이 없다면, 이는 주택 매매 이력에 해당하지 않아 신생아특례디딤돌대출의 생애 최초 기준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오피스텔의 경우 실제 사용 용도를 기준으로 주택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근린생활시설 빌라'라고 명확히 언급해주신 점을 볼 때, 이는 주택으로 간주되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2. 생애최초 특별공급과 대출에서의 생애최초 기준이 동일한가요?
생애 최초 특별공급에서 빌라(비주거용) 소유를 무주택으로 본다는 언급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상의 무주택 기준과 '주택도시기금 대출'의 무주택 기준이 일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특별공급):
특정 유형의 오피스텔, 소형·저가 주택, 비주거용 건축물 등은 무주택자 판단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빌라 소유를 무주택자로 본다'는 내용은 이러한 특별공급의 특정 예외 규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서민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무주택 간주 범위를 넓힌 것입니다.
주택도시기금 대출 (신생아특례디딤돌대출 등):
주택도시기금 대출의 '무주택' 또는 '생애 최초' 기준은 원칙적으로 세대원 전원이 주택(건축물대장상 주거용 또는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된 오피스텔 등)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다만, 위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근린생활시설과 같은 비주거용 건축물은 애초에 '주택'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이를 매매한 이력은 주택 소유 이력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특별공급에서 비주거용 건축물 소유 이력을 무주택으로 본다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주택도시기금 대출에서도 근린생활시설 매매 이력은 생애 최초 주택 구매 자격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과 '주택도시기금 대출'의 세부 기준은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두 가지 모두에서 '주택'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주택도시기금의 대출 상담 센터(1599-0001)에 직접 문의하시거나, 대출을 취급하는 은행(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 신한은행)에 방문하여 정확한 건축물대장 정보를 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입니다. 간혹 건축물대장상 명칭이 근린생활시설이더라도 실제 불법적인 용도 변경이나 주거용으로 사용된 기록이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이 점을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질문하신 내용만으로는 질의자님의 과거 근린생활시설 빌라 매매 이력이 신생아특례디딤돌대출 생애 최초 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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