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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공동지분주택 1주택으로 보는지? 20년전 아버지 돌아가시면서 엄마 저 동생 공동명의로 상속받은 주택이 있습니다엄마
20년전 아버지 돌아가시면서 엄마 저 동생 공동명의로 상속받은 주택이 있습니다엄마 3/5,저 1/5, 동생 1/5 공동지분인데소수지분자라는게 있다던데 저랑 동생앞으로는 무주택으로 잡히는 건가요??저는 결혼을해서 남편앞으로 집이 1채 있는데 혼인신고는 안한 상태입니다 무주택으로 잡히면 혼인신고하고 남편집을 나중에 팔때 불이익이 없는지도 궁금합니다청약할때도 무주택으로 잡혀서 자격상실 안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상품차이 입니다.
주택도시기금의 디딤돌은 공동상속받은 지분 처분하면 생애최초 가능하구요.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이나 일반 주택담보대출은 처분해도 소유이력으로 생애최초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