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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와 한정승인 드려요 한정승인은 상속 받은 재산의 범위내에서 상속채무를 변제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저같은 경우는
한정승인은 상속 받은 재산의 범위내에서 상속채무를 변제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저같은 경우는 남편과 재혼해서 수십년을 살았는데남편사망후에 남편 재산 조회를 해보니 재산은 진짜 하나도 없고 카드회사에 1000만원 이상의 변제할금액이 있고 저와 결혼전 전부인과살때수십전에갚지 않은 작은돈이 큰돈이 된게 있어요~그래서 배우자인저와 남편의 아들과상속포기를 했어요3개월 전에 해야된다고해서요~그리고 남편의 형제자매에게도 포기전에 저희는 포기하니 승계가 된다하니 본인들도 포기한다고 했는데 다들 70 이 넘은 분들이셔서 서류떼고 관할지청에 접수하고 하려면 힘드니 형제자매의 자녀(조카)가 상속포기를취소하고 한정 승인 하라고하는데 재산은 하나도 없고 한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남편의 형제자매가 상속포기를 할 경우, 그 다음 순위인 조카 등에게 상속권이 넘어가니, 조카 등도 상속포기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형제자매가 한정승인을 할 경우, 상속재산이 없으므로 실질적으로 채무를 변제할 필요가 없으며, 이 절차를 밟으면 더 이상 상속이 승계되지 않습니다. 즉, 조카 등에게 책임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상속포기 절차가 어렵다면, 한정승인을 하는 것이 더 간편하고 실질적으로 부담이 없습니다.
이미 상속포기가 확정된 경우, 취소하고 한정승인으로 변경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