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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상황에서 기숙사 cctv열람은 불법인가요? 제가 절도 피해자로 일키우기 싫어서 경찰을 부르지 않고 대학 기숙사측에
제가 절도 피해자로 일키우기 싫어서 경찰을 부르지 않고 대학 기숙사측에 요청을 해서 허락을 받고 사감선생님과 같이 cctv 확인 후 범인을 특정하고 직접 만났거든요. 이 상황에서 형사소송을 걸려고하는데 cctv를 확인해서 범인을 특정했다는 점이 큰 불이익이 되거나 개인정보침해로 제가 고소를 당할수도 있나요?
법적 문제를 피하려면, 경찰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정식 수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만약 이미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CCTV를 열람하였다면, 향후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CCTV 영상에 대한 접근권과 이용에 관한 내부 규정 또는 정책을 확인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요약:
기숙사 CCTV를 개인이 열람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제한될 수 있으며, 불법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범인을 특정하는 과정에서 CCTV 영상을 활용한 것이 법적 문제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경찰 수사를 통해 정식 절차를 밟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법적 분쟁이나 고소 가능성을 최소화하려면,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궁금한 점이 더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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