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형사(모욕) 사건과 관련하여 약식기소(벌금 100만원)를 받은 상황으로,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본격적인 대응을 준비 중입니다.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5년 3월경, 택시비 및 세탁비 문제로 경찰이 출동한 상황에서 제가 만취 상태로 감정이 격앙된 채 경찰관과 언쟁이 있었습니다.- 저는 당일 술에 취해 의사 표현 및 감정 조절이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 경찰관은 출동 이후 사건의 중재가 아닌 택시기사에 치우친 일방적인 태도로 시종일관 제게 반말과 조롱성 언사(어, 알겠어, 계산하라고, 뭐, 말해봐 등) 및 위협적 발언(처벌해야 하니까,얼굴에 손댔어, 영상 있어, 다 찍고 있어, 판사앞에서 말해봐,나 너 안봐줘, 후회하지 말라고 등)을 반복하며 본인을 정서적으로 자극했습니다. - 본인 역시 반복되는 모욕적 대응과 감정적 압박으로 인해 언성이 높아졌고, 취중 상태에서 평소 하지 않을 욕설 등을 경찰에게 하였습니다. - 결국 본인은 택시비 및 과도한 세탁비까지 전액 결제를 하였고, 이후 해당 경찰은 아무런 보호조치 없이 만취한 저를 도로에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습니다.- 이후 출동 경찰관이 본인을 모욕죄로 보복성 고소하였고, 본인은 1회 경찰조사에 응하였습니다. - 그러나 초범으로서 수사 절차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한 채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었고, 25년 6월 10일자로 담당검사의 구약식 벌금 100만원 처분 완료 상태입니다. 저는 해당 처분이 사건의 경위와 고의성 부재, 당시 정신상태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판단하며, 정식재판을 통해 사실관계를 다투고 무죄를 주장하고자 합니다. 이런 경우 정식재판 청구 후 무죄로 판결이 가능할지요? 이와 아울러 본 사건과 관련하여, 출동 경찰관의 반복적이고 자극적인 언행 및 부당한 언동에 대해 맞고소, 감찰청구,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제출도 함께 고려하고 있는데 괜찮을까요? 관련태그: 명예훼손/모욕 일반, 형사일반/기타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