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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관련하여 궁금한것이 있어 드립니다! 저는 현재 특수직 (강사직) 이라서16시간 일하는 것 기준으로 월급 300
월급 관련하여 궁금한것이 있어 드립니다! image
저는 현재 특수직 (강사직) 이라서16시간 일하는 것 기준으로 월급 300 (세전)으로 책정하였습니다. 물론 처음 제가 들어올때부터 계약서나 이런건 없었고, 제가 학원 입사날짜가 3월 1일부터라, 당연히 매년 3월1일부터 적용되어,2월 28일까지 그런식으로 암묵적 합의에 1년 단위로 월급협상을 거쳐왔습니다.그런데 이번 12월 월급 (즉, 11월월급)에 수업시간은 그대로였고, 수업료가 차이가 있어 원장이 월급을 적게 입금하였습니다. 이부분에 대해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서요. 제가 추가수당을 받는다거나, 더 많이 수업한다고 해서 돈을 받지않는 통상임금처럼 월급을 받아왔는데.. 11월달에 수업료가 조금 줄었다고, 제 월급도 같이 줄어버리는게 말이 되는건가싶어서요..또 두번째로는, 만약 16시간 일하는것 기준해서 돈을 받기로 되어있는데, 제 자의가 아닌 학원 사정에 의해 주 16시간 월 64시간이 되지않으면 월급은 어떻게 처리가되나요?? 만약 일한시간대비해서 받는다고 하면, 제가 추가적으로 일한부분에 대해 지급해달라고 신청해야하는건가요? 이해가 안가서요.
월급 감소는 계약서에 따라 다릅니다.
기본 계약 내용 확인 후,
협의나 조정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시간 미달 시,
임금은 계약에 명시된 대로 지급되어야 하며,
추가 근무 시 지급 요청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