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빌림 사기 친구가 골프내기에서 졌는데 돈이 없어서 못내는 상황에서 골프장 사장이 신고한
친구가 골프내기에서 졌는데 돈이 없어서 못내는 상황에서 골프장 사장이 신고한 상황이라고 해서 급하다고 해서 담보를 주겠다는 명분하에 돈을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집을 못들어간다며 오후중으로 담보를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후가되서 연락을하니 12시까지 기다려라 이체한도 때문에 12시 되면 그때 30만원을 돌려주겠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또 12시까지 기다리다가 다 되서 연락을하니 지 친구한테 연락을 하라고 하더라구요 사실은 자기가 빌린게 아니라 지 친구가 빌려간거다 다 빌릴 사람이 없어서 내가 빌리는척을 하고 나한테 빌려서 그 돈을 친구한테 빌려줬다고 합니다 이런경우에는 신고가 가능한가요?금액은 30만원입니다 요약:a가 돈을 빌림 그런데 a가 나한테 빌려서 b한테 다시 빌려줌 그걸 나보고 b한테 알아서 받으라는 상황
신고해도 은행에서 송금증을 A 이체내역만 발급됩니다.
사기는 기만이 있어야 합니다 담보로 미끼로 돈을 빌렸는게 결국 안주고, 자기가 빌려놓고 갑자기 B에게 빌려주었은니 B,에게 받은하고 하니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다시 돌려준다고 해놓고 B에게 빌려준것 갚을 생각이 없거나 기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도 사기, 담보로 미끼로한 사기로 보입니다.